
[사진=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9일) 시작된 가운데, 성적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기초~2분위 이하는 C학점(70점) 경고제를 적용하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 학생일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혼이며 부모와 동일세대일 경우 제출 서류가 없지만,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도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동일세대가 아니거나 사망했다면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이혼했을 경우는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형과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늘부터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서류는 17일 오후 6시까지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