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에 따르면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000억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고 현재 원금 기준 약 358억원이 남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는 조기 상환일을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하고 채권자들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집회에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밖에 용선료 인하를 위해 한진해운은 최근 협상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용선료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다시 채무재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갓 궤도에 오른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노력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일 채무조정이 끝내 무산되면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 전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져 채권단 주도의 경영정상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