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11월 전 경영진 등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됐으나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공시했다.관련기사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노원·금천·구로에 첫 적용…8000가구 공급경기도,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가구 #배임 #보루네오 #횡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