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유도한 대출중개인을 적발,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중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 중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실제 대출 가능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약 39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5일 유사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발견해 특별검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담보부동산 임대차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 취급 절차 준수 및 사기 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