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돼 시행령 제정과 함께 8월 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기재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학교 등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