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족친화 인증받고 혜택도 지원받으세요

2016-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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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병원 등 초청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하고, 인증제도 및 인증심사기준 등 설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7.3.28.시행)으로 2017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 관계자와 가족친화인증 및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선정 안내를 위해 초청된 인천소재 기업체, 병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설명회 참가 기업체에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이해시키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인증 심사기준 등을 설명하고,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금고 두 곳(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과 ‘가족친화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출·예금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인천시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이란 정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지원 활동 및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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