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급식비리"···1084억 입찰방해 한 40대 구속

2016-05-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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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실질적인 급식업체 대표 강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인척 등 가족 명의로 무려 5개의 업체를 설립, 도내 학교급식에 중복투찰해 1084억원 상당의 학교급식계약을 낙찰받고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규모 입찰방해 업체인 A업체 대표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제3의 'ㄱ' 위장업체를 설립,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 2012년께 위장 업체 직원들을 마치 '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등록했고, 'ㄱ'업체의 일을 계속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ㄹ' 업체에서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매출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강씨는 2013년께 경상남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년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급식 프로그램 구축개발비 명목으로 2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총 47개 업체·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 2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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