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거나 재난안전을 맡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게 골자다.
도서이나 벽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최대 0.75점으로 기존(0.63점)보다 0.12점 확대된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는 현행에 비해 약 5~9개월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재난안전 등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당 직위의 필수 보직기간을 기존에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가산점(1년6개월 초과근무 시, 월 0.05점, 최대 0.75점)을 줘 장기재직의 합당한 보상이 제공된다.
이외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키 위해 전문직위에만 주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 정원의 3%)도 삭제한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힘든 환경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갖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