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최근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는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 간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 4000여 톤이 발생하고 이 중 3만 3000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처리를 돕기 위한 폐어구 집하장 확충과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어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