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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바라지 골목'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옥바라지 골목' 철거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일정감점기 독립운동가 등 수감자들의 가족이 생활하며 옥바라지를 한 무악동 46번지 일대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주민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재개발사업조합은 퇴거에 응하지 않자 17일 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강제 퇴거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옥바라지 골목 주민들과 면담이 예정돼있던 박원순 시장은 이 모습을 보고 "옥바라지 골목 공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