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자체 모니터링 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의심사례 신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CCTV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CCTV 열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임을 강조하는 한편, 5월 한 달 동안을 특별 자체 점검기간으로 정해 저장된 CCTV 전체를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접적인 학대 장면을 발견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지만 위협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등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교사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를 사후 보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 추후 발견돼 학대로 판정될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향후 정기 지도점검시 원장 스스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해 인천 어린이집 내에는 보육교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에는 모두 2,26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