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전 사장은 이 공사 사장을 맡던 지난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의도적으로 정정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당시 차 사장을 비롯한 공사 직원 5명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