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불법 명의 이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6% 추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불법 명의 이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6%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