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고 매일경제가 이날 보도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때문에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