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2t 이상 5t 미만 어선에 대해 올해부터 설치하여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 의무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소형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기준을 총톤수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총톤수 2t~5t 미만의 어선의 경우 종전 올해 1월 1일 이후 차기 어선검사 전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총톤수 2t~3t 미만 어선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20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도록 연장했다.
이 완화기준의 적용은 ‘어선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해 적용되며, 이번의 기준완화로 인해 약 1년여 정도 톤급별 탑재 의무 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중의 하나인 ‘V-Pass’가 이미 탑재되어 있어 이번 기준완화 대상에 포함됐다”며 “어선안전조업체험교육시, 수협 및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어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