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폐지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한다.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무자에 포함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