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연금저축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 등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2.2% 이르는 해지가산세도 추가된다.
이 경우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되면서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