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손해”

2016-05-15 13: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연금저축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 등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2.2% 이르는 해지가산세도 추가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되면서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