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오모씨(50)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네 식당에서 각종 음식을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소한 그는 재기를 꿈꾸며 다른 분양업체 직원으로 취직했으나 생활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들도 생활이 어려워 큰 도움을 주지 못하자 교도소에 들어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로 작은 식당을 돌며 식사를 한 뒤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식대 액수가 적어 번번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한 음식점에서 여섯 번째로 범행을 저지르고서야 그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10년 전 이혼을 했고 이후 사업도 망하자 교도소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