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대표이사의 횡령·가장납입 혐의로 신후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5시9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 관련기사코스닥 상장사 신후 대표 27억원 횡령 혐의 구속신후, 1억 규모 시스템 공급계약 #거래소 #신후 #한국거래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