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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컷정보']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는 “아파트분양 등과 같은 부동산관련 홍보시 카드뉴스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독자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팩트 위주로 분양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카드뉴스 보도자료 제작시에는 인기·몰려·마감임박·호재·우수하다·자랑한다·타분양현장명·북새통·평·시세차익이·기대된다·금액 등 같은 광고성 단어와 표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