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했으나 분양권을 불법으로 내다 팔은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정보를 입수 한 대전지검 특수부는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수사를 착수, 관계 공무원들은 이에 눈치 보며 떨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 2013년까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70%가량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을 하고 취득세까지 면제해 줬다.
물론 분양을 받고 입주를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일 것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 아파트 분양권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으면서 공무원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 했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당초 1년으로 잡았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기한을 2013년부터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불론 수사는 전매 제한 기간 전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경우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매 제한 기한을 지켰더라도 세종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들에게 실제 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해 준 아파트를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면 공무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볼 때 젊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입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입주를 안 한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을 본격 수사 할것으로 내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