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올려 드려요'···관광버스·화물차량 과속 이유 있었네!

2016-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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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려 속도 제한장치 푼 무등록 업자 등 입건

경찰이 압수한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은 12일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씨(41)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차량 1대당 15∼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최근 4년 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약 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해 "40마력 ECU 업그래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홍보 명함을 제작, 연락이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의 개발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진단기 등 장비와 함께 약 3000만원에 구입,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를 이용해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ECU를 연결하고 자동차 최고속도를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수정 입력,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개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무직상태로 경기 용인,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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