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즉시환급제’ 도입으로 외국인 고객들은 3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1인당 100만원 한도) 물품 구매 시 현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의 모든 값을 지불하여 구입한 뒤 공항이나 환급소에서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 ‘사후환급제도’보다 편리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가세 즉시환급제 도입 영업점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광화문, 강남, 영등포, 동대문, 인천 송도 등 5곳이다. 시행 교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루트가 되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교보핫트랙스 관계자는 "부가세 즉시환급제의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서울썸머세일’ 등 관광사업으로 한국 쇼핑 시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게 되면 더욱 유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보핫트랙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