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EB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12일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24개국 131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1만906개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Bid-Bond),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서(Warranty Bond)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 앞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향후 하자 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상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은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아부다비지점을 비롯해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앞으로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