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용의자 딸 B(47)씨와 아들 C(43)씨는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남매는 변호사와 사전접견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남매는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쏟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인정 여부와 살해 동기를 묻는 판사의 추가 질문에 남매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입을 닫았다.
경찰은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살해 정황이 확실해 전날에 이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B씨 남매는 지난 8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