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해 뜬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지만,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의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 운항에 필요한 조명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밤에도 유람선 등의 운행이 가능하게 돼 야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의 관광명소인 수성못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리배와 보트 등의 야간 운항이 허용됐다. 그동안 수성못에 있는 오리배 73척, 노 보트 5척, 10인승 유람선인 폰툰 보트 2척 등은 주간에만 운항됐지만, 대구 수성구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을 변경토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야간 운항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농업용으로만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