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하여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성립하며 수사 후 엄벌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전문'의 검사출신 변호사인 서원일 변호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음주운전동승자 및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주 등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주류를 판매한 뒤 화물차량 운전자를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데려다 준 식당 업주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들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