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돼 있는 경우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결정(변경)으로 돌출개발 억제, 가로 개방감 향상 등을 유도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