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절기 등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발생되는 시기에 대체시설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구청장(군수)에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돼 부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 여건과 규모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자치구·군에서 개별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4월말에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협약을 16개 자치구·군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민간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다시 구·군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재원으로 다시 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나 파리 등의 해충의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강력한 경제적인 유인 수단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