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독·살균제 제조·유통 사전관리 검토

2016-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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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환노위 제출…연내 제도개선 마련

정연만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11일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경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옥시 제품 판매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성분이 함유된 제품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관리 방식에서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치료비와 장례비에 국한됐던 지원도 생활비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환경부의 ‘현안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제조·유통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후관리체계를 안전성 입증을 선행하는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도입된 살생물제법을 참고한 것이다.

EU 살생물제법은 살생성분이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경우, 물질명·제품명·용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일종의 사전관리체계인 셈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신규 제품은 안정성을 인증 받은 후 출시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림질 보조제 등 위험 성분이 함유됐지만, 법률상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제품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 이외에 생활비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피해자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과 국립의료원으로 국한됐던 검사기관을 지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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