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충족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치 6개월 더 연장

2016-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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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멈춘 '이호유원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회복명령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치 대상에 대해 다시금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구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까지 지정기준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5개 지구에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

6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4개 지구는 사업이행 촉구 등 행정지도를 펼친 바 있다.

또한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미착공 3개 지구는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조치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도는 해당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게 그간의 추진 상황, 추진 노력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회복명령을 연장해 주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5개 지구와 6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지구 중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회 6개월 더 연장해 투자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4개 지구 중 행정지도 기간 중 법원 경매에 의한 제3자 매각이 진행된 트리아농(빌라드 애월)은 투자자가 자진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자진 철회 신청시 지정 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착공 지구 3개소 중 부영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사업기간이 남아있고, 인·허가 협의 중인 곳으로 사실상 사업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돼 당초 사업기간 내 투자가 완료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은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지정기준 6개월 연장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정 해제를 추진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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