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납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 유통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6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불법 중금속 순납 낚싯봉 제품 약 550만개(시가 약 1억 5000만원)를 제조·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대형 온라인 쇼핑몰, 낚싯방 등을 통해 다수 업체의 불법 순납 낚싯봉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첩보를 입수, 이들은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관련기사영도경찰서-한국해양대, 업무협약 체결영도경찰서-삼진어묵, '맞손' #낚시도구 #낚싯방 #부산영도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