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437% 서민 울린 '살인적 금리' 불법 대부업체 적발

2016-05-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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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신용불량자, 영세업자를 상대로 연 2437%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개 업소는 △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 4곳 △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 8곳 △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 1곳이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여 만 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휴대폰 개통을 이용한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휴대폰깡'이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명 '휴대폰 내구제'라고 불린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휴대폰깡' 건수만 해도 4099건, 매입가 20억7000만 원에 달한다.

또 사들인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중고폰에 삽입, 1주일에 10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해 마치 실제로 사용 중인 휴대폰인 것처럼 꾸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타내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2000여 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 최근 1년 내 폐업 신고한 600여 개의 대부업소를 개별 현장 점검해 대부업소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법한 등록갱신 없이 영업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올해를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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