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계양구내 290여 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별도 등급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환경․시설평가 등 30개 항목(100점)으로 추진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된다.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 업소(81~100점)는 2년간 특별한 사유 외에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일반관리 업소(61~80점)는 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검사 실시,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점관리 업소(60점 이하)는 연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통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등급평가제는 올해 계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 관계자는 “등급평가제를 통하여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등 집중 관리하여, 업소가 적극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