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임업분야 규제개선 사항 등 자치법규 전수 조사와 검토를 통해 ‘15개 조례’와 ‘규칙 18개 조항’을 우선 선정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도 10개 조례·규칙 12개 조항을 일괄개정 하였으며, 이번 일괄개정은 시간적·절차적 효율과 신속한 개정을 위해 추진해 시민에게 규제가 완화된 정확하고 명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과 상위법령 규제사항 건의 등 규제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상주, 기업하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