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오는 12일부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종전까지는 1일에 그쳤던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거래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해당되는 종목이다. 관련기사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산불 피해지역 5억원 긴급 지원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사 착수…코스피 먹통 원인 밝힌다 #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