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은 지난 4.13총선이 끝난 직후 일부 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가 접수됐고, 상당수가 대필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탈당계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탈당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데, 일부 당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탈당계는 동일 필적으로 출마자, 또는 지지자가 미리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따른 고소·고발 건과 비당원이 탈당계를 접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탈당계를 대필해 제출했다면 이는 당원의 다양한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지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당은 탈당신고서 접수에 있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본인 동의가 없거나 탈당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