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물품대금 가로채는 등 국제무역사기 속출…금감원ㆍ중소기업중앙회 사기 근절 나서

2016-05-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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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화학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에서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없이 물품대금 240억원을 변경된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기단이 회사 이메일계정을 해킹해 사기단의 계좌를 보낸 것이었고 ㈜A화학은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꾸면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 거래처 담당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몰랐던 ㈜A화학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을 6월~7월로 정하고 각 중소기업에 사기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홍보 리플렛부터 UCC까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고 방송사 교양시사프로를 활용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양 기관 홈페이지에는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게재한다. 

아울러 양기관이 주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업무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국내기업들은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과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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