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그동안 민원수수료 징수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 증지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증지’는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 온 증표로 1950년대 부터 사용되어 왔다.
민원사무의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일부 민원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소방서 화재증명원, 경찰서 총포허가 등의 경우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종이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정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전자화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인영 규격을 단일화했다.
아울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시에만 고시하던 것을 변경·폐지 시에도 고시하도록 개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맞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수수료 납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