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2014년 6월경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불소가 법적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공항 건설현장 주변지역에 실시했던 위해성 평가용역결과와 향후 대책 등의 논의 되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의원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 토양오염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1]
이날 간담회에서 운서동 주민협의회에서는 위해성평가결과 공개와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시행을 요청하였고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환경부에서 주민 공람을 절차를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