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무려 65개…내란 폭동·폭행죄와 처벌 강도 비슷”

2016-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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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련 현황 자료 발표

[자료=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장금 등) 규정이 33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자료을 내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였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 규정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이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형·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15개이며, 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다.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제한 12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6개, 과태료 8개, 이행강제금 2개, 과징금 5개 등 총 33개였다.

법률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 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②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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