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5·2016년보다 162건, 4350ha가 확대 개발 됐으며,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올해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으나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해서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해 승인하지 않았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한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서원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른 개선 및 건의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양식 공모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북 연안을 ‘돈이 되는 어장으로 개발’해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