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씨는 3월말부터 4월초사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