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책과_주정차단속차량]
5월 한 달 간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표시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과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은 버스정류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당되며, 이곳에서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에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0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을 83%에서 90%까지 올리고, 버스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