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면 큰코다친다

2016-05-10 10:59
  • 글자크기 설정

부천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면 큰코다친다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

[교통정책과_주정차단속차량]

경기도 부천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6월부터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한 달 간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표시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과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은 버스정류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당되며, 이곳에서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에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0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경인로 자유시장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93곳은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을 83%에서 90%까지 올리고, 버스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