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이 같은 '금수저 스펙' 효과가 자녀뿐만 아니라 3대까지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로스쿨 입시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관 등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8일 법조계에와 교육계에 따르면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요청한 정보가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나 변호사 등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언론에 공개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사례 중 대법관 자녀 사례에 해당하는 전·현직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기각 사유를 통지하면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법관 자녀의 입학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법관 손자녀의 입학 사례가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전직 대법관이 누군지는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