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 주고 뒷돈' 혐의로 서울대 교수 구속

2016-05-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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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의 영장심사는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서 사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이후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면서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

이듬해 4월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옥시 측은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23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교수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을 포착, 증거조작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옥시측에서 받은 용역비 가운데 5000여 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입에 쓴 혐의(사기)도 포함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타낸 정황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교수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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