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1명당 세비 한해 6억원 이상…본인 몫만 2억3000만원

2016-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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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회관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한 해동안 지급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은 총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진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까지 합하면 연간 약 6억원 이상이 의원 1명에게 주어진다.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월 646만4000원의 일반수당이 기본급 개념으로 들어가고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비롯해 명절휴가비 총 775만68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의정활동 경비로도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만 한해 2억3048만61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커진다.

보좌진의 연봉은 4급 상당의 보좌관이 7750만9960원, 5급 상당의 비서관이 6805만5840원, 6급 비서 4721만7440원, 7급 비서 4075만9960원, 9급 비서 3140만58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국회 인턴 역시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는데, 인턴의 급여는 연간 176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6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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