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 제주 신항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항만 사업이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운을 뗐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앞서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달 28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용담동 일대 월파 등에는 올 하반기까지 4억4000만원을 들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 이라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장·어민피해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