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04/20160504105622991891.jpg)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출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나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연체 우려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반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은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 되는 불법추심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은 은행의 가계신용 대출자 가운데 연체 우려 채무자가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이 장기분활상환대출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는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만기연장 또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은행의 내부 운영준비가 완료되면 시행된다.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는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기재해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전금융권이 대상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연체 우려자나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어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