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시는 이 기간 동안 부과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활동 중심의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도 부서별 책임징수 공무원을 지정해 징수토록 하고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주·야간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영치활동 중 무적차량(일명 대포차)과 자동차세 고액 체납차량 발견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할 예정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에 나선다.
체납액을 1년 이상 장기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자는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년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는 관허사업을 제한해 사업 영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자 도리”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 8500만 원과 명품가방, 골프채 등 64점을 압수한 바 있으며 곧 공매할 계획이다.